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 "코레일 안전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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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8-22본문
작업계획서 누락 근로자 확인 못한 채 투입…7명 참변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지난 19일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현장 투입 7분 만에 일어나 코레일의 안전관리 시스템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숨진 2명 가운데 1명은 원청인 코레일 소속,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이 중 2명은 작업계획서에 명단조차 없는 대체 인원으로, 하청업체가 추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급히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감독자를 현장에 보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 이후에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실을 파악했다.
코레일은 “발주처가 하청업체 작업계획서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발주처에 문건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안전 관리 책임이 방치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철도노조는 “법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발주처가 작업계획서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외주화된 시설 점검 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이모(37)씨와 조모(30)씨의 발인은 22일 청도와 세종에서 각각 엄수됐으며 유족들은 “효자였던 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며 오열했고, 동료와 지인들도 고인을 애도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외주 용역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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