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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배 확대’

작성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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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6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기존 16.5%에서 33%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기본적으로 16.5%의 공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도군은 이번 확대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가 수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청도군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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